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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50001:2018 4.3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 결정
어디까지 관리할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에너지 절감도 제대로 시작됩니다. ISO 50001:2018을 도입할 때 가장 먼저 명확히 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에너지경영시스템(EnMS)의 적용범위와 경계입니다. “공장만 적용할 것인가?”, “창고와 사무동도 포함할 것인가?”, “전력만 관리하고 가스는 제외해도 되는가?”와 같은 질문에 조직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ISO 50001은 적용범위와 경계를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정해진 범위와 경계 안에 있는 에너지 종류를 임의로 제외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조직이 통제할 수 있는 시설·활동·에너지를 명확히 정하고, 그 범위 안의 모든 에너지 종류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1. 4.3항의 핵심 요구사항 조직은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를 수립하기 위해 다음을 결정해야 합니다. 구분 요구사항 실무 의미 적용범위 EnMS가 적용되는 조직·활동·시설·사업장 결정 어떤 부서, 공정, 건물, 사업장을 포
현복 이
5일 전5분 분량


ISO 50001:2018 4.2 이해관계자의 필요와 기대의 이해
에너지경영은 전기요금만 관리하는 일이 아니라, 고객·법규·현장의 요구를 함께 관리하는 일입니다. ISO 50001:2018 4.2항은 조직이 에너지성과와 에너지경영시스템(EnMS)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그들의 관련 요구사항을 확인하며, 조직이 EnMS를 통해 해결할 사항을 정하도록 요구합니다. 특히 에너지효율·에너지이용·에너지사용량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과 기타 요구사항에 접근하고, 적용방법을 결정하며,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은 “누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고, 우리 회사가 관리해야 할 요구사항을 에너지경영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1. ISO 50001:2018 4.2항의 핵심 요구사항 조직은 다음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구분 요구사항 실무 적용 a) 에너지성과 및 EnMS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고객, 법규기관, 임직원, 주주,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 b) 이해관계자의 관련 요구사항 에너지·탄소 데이터, 법규준수, 설비
현복 이
5일 전4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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