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14001:2026 10.2 부적합 및 시정조치
부적합은 숨길 일이 아니라, 환경사고와 재발을 막는 개선의 출발점입니다.

환경경영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 폐기물 분리배출 오류, 누유, 배출기준 초과, 점검 누락, 법규 신고 지연과 같은 부적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ISO 14001:2026 10.2항은 부적합을 발견했을 때 단순히 “처리 완료”로 끝내지 않고, 환경영향을 통제하며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재발방지 조치의 효과까지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시 확산을 막고 → 영향을 줄이며 → 원인을 제거하고 → 재발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1. 10.2항의 핵심 요구사항
구분 | 조직이 해야 할 일 | 실무 포인트 |
즉시 대응 | 부적합을 통제하고 바로잡는다 | 작업중지, 격리, 회수, 청소, 임시조치 |
환경영향 대응 | 부정적 환경영향의 결과를 처리·완화한다 | 누유 확산방지, 오염 토양 처리, 관계기관 신고 검토 |
원인 분석 | 부적합을 검토하고 원인을 파악한다 | 5 Why, 특성요인도, 사실·기록 확인 |
유사 부적합 검토 | 다른 공정·사업장에도 발생 가능한지 확인한다 | 수평전개, 유사 설비 점검 |
시정조치 실행 |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실행한다 | 절차 개정, 설비 개선, 교육, 책임자 지정 |
효과성 검토 | 조치가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 일정 기간 재발 여부, 점검결과, 측정값 확인 |
EMS 변경 | 필요 시 환경경영시스템을 변경한다 | 환경측면, 리스크, 운영기준, 교육자료 갱신 |
기록 유지 | 부적합 및 조치 결과의 증거를 보관한다 | 부적합·시정조치보고서, 사진, 교육기록, 점검표 |
2. ‘즉시조치’와 ‘시정조치’는 다릅니다
현장에서는 누유를 닦거나 잘못 분리된 폐기물을 다시 분류한 뒤 “조치했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부분 즉시조치(수정·Correction) 입니다.
구분 | 의미 | 예시 |
즉시조치 | 현재 발생한 문제를 통제하고 바로잡는 활동 | 누유된 오일 흡착포 처리, 폐기물 재분류 |
시정조치 | 부적합의 원인을 제거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활동 | 용기 점검기준 제정, 책임자 지정, 보관설비 개선 |
효과성 확인 | 시정조치가 실제 재발방지에 효과가 있는지 확인 | 3개월간 누유 재발 여부 및 점검기록 검토 |
즉, 바닥을 청소한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왜 누유가 발생했는지, 다른 장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지, 개선 후 정말 재발하지 않았는지”까지 확인해야 10.2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3. 부적합 발생 시 실무 처리 절차
flowchart TD
A["부적합 발견"] --> B["즉시 통제·수정"]
B --> C["환경영향 및 법규 신고 여부 검토"]
C --> D["원인 분석 및 유사사례 확인"]
D --> E["시정조치 계획·실행"]
E --> F["효과성 검토"]
F --> G["절차·교육·리스크 평가 갱신"]
G --> H["기록 보존 및 경영진 보고"]단계별 실행 예시
단계 | 주요 활동 | 증빙자료 |
1. 발견·보고 | 발견일시, 장소, 내용, 발견자 기록 | 부적합 보고서, 사진 |
2. 즉시 통제 | 작업중지, 격리, 회수, 흡착·청소 | 현장조치 사진, 폐기물 처리기록 |
3. 영향 평가 | 토양·수질·대기 영향, 법규 위반 및 신고 필요성 검토 | 영향평가서, 신고 검토기록 |
4. 원인 분석 | 직접원인과 관리시스템상 근본원인 확인 | 5 Why 분석표 |
5. 조치 수립 | 담당자, 완료기한, 검증방법을 포함한 계획 수립 | 시정조치 계획 |
6. 실행 | 설비·절차·교육·점검체계 개선 | 개정 절차서, 교육일지 |
7. 효과성 검토 | 재발 여부, 점검결과, 측정치로 확인 | 효과성 검토기록 |
8. 시스템 반영 | 환경측면·리스크·운영기준 등을 필요한 범위에서 갱신 | 개정 이력, 내부심사 기록 |
4. 5 Why 분석 사례
사례: 폐유 보관용기에서 누유가 발생한 경우
질문 | 확인 내용 |
왜 누유가 발생했는가? | 보관용기 하부에서 폐유가 새어 나왔다. |
왜 용기 하부가 손상되었는가? | 지게차 이동 과정에서 용기가 충격을 받았다. |
왜 충격을 받았는가? | 보관구역 내 이동동선과 적치 위치가 구분되지 않았다. |
왜 동선과 적치 위치가 구분되지 않았는가? | 폐유 보관구역의 운영기준에 배치·보호설비 기준이 없었다. |
왜 운영기준에 기준이 없었는가? | 환경 리스크 평가와 정기점검 항목에 보관설비 충돌 위험이 반영되지 않았다. |
근본원인
폐유 보관구역의 운영기준과 환경 리스크 관리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시정조치 예시
폐유 보관구역에 방호대 및 누유 방지 트레이 설치
지게차 이동동선과 적치구역 바닥 표시
용기 외관·밸브·받침대 일상점검 항목 추가
환경 리스크 평가 및 비상대응 절차 개정
작업자와 지게차 운전원 대상 교육 실시
3개월간 주간점검을 통해 재발 여부 확인
5. 부적합·시정조치 보고서 양식
아래 양식은 엑셀 또는 사내 전자결재 양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항목 | 작성 내용 |
관리번호 | NC-YYYY-일련번호 |
발생일시 / 발견일시 | |
발생 장소·공정 | |
발견자 / 보고자 | |
부적합 내용 | 사실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
관련 요구사항 | 법규, 허가조건, 절차서, ISO 14001 요구사항 등 |
객관적 증거 | 사진, 측정값, 점검기록, 인터뷰 내용 |
즉시조치 | 통제·수정·격리·청소·작업중지 등의 조치 |
환경영향 및 결과 | 토양·수질·대기·폐기물 영향, 민원·법규 영향 |
신고 필요성 검토 | 관계기관 보고·신고 여부와 판단 근거 |
원인 분석 | 직접원인, 근본원인, 5 Why 결과 |
유사 부적합 가능성 | 타 공정·타 사업장·유사 설비 점검 결과 |
시정조치 계획 | 조치내용, 담당자, 완료기한 |
조치 완료 증빙 | 사진, 발주서, 개정문서, 교육기록 등 |
효과성 검토 | 검토일, 방법, 결과, 재발 여부 |
EMS 변경사항 | 절차·환경측면·리스크·교육자료 개정 여부 |
승인 | 작성 / 검토 / 승인 |
6. 자주 발생하는 부적합과 시정조치 예시
부적합 사례 | 즉시조치 | 근본 시정조치 | 효과성 확인 |
지정폐기물 표지가 누락됨 | 표지 즉시 부착 | 폐기물 보관 점검표 및 책임자 지정 | 월간 점검에서 누락 0건 확인 |
폐수 측정기록이 누락됨 | 누락 사실 확인 및 재측정 가능 여부 검토 | 측정일 알림, 대리자 지정, 기록 검토체계 개선 | 3개월 기록 누락 여부 확인 |
화학물질 누유 발생 | 누유 통제, 흡착·회수, 오염물 처리 | 저장용기·배관 점검, 방유제 보강, 교육 | 정기점검 및 누유 재발 여부 확인 |
배출허용기준 초과 | 원인설비 가동 조정, 관계기관 신고 검토 | 방지시설 정비, 운영조건 재설정, 관리기준 강화 | 후속 측정값이 관리기준 내인지 확인 |
폐기물 혼합배출 | 즉시 재분류 | 분리배출 표지 개선, 작업자 교육, 수거함 규격 통일 | 현장 순회점검 결과 확인 |
7. 내부심사 체크리스트
No. | 점검 질문 | 확인 |
1 | 부적합 발생 시 즉시 통제·수정 절차가 운영되는가? | □ 적합 □ 부적합 |
2 | 부정적 환경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는가? | □ 적합 □ 부적합 |
3 | 법규상 신고 또는 관계기관 보고 필요성을 검토하는가? | □ 적합 □ 부적합 |
4 | 부적합의 원인을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분석하는가? | □ 적합 □ 부적합 |
5 | 유사 부적합의 발생 가능성을 다른 공정에도 검토하는가? | □ 적합 □ 부적합 |
6 | 시정조치에 담당자와 완료기한이 지정되어 있는가? | □ 적합 □ 부적합 |
7 | 시정조치 완료 후 효과성을 검토하는가? | □ 적합 □ 부적합 |
8 | 필요 시 환경측면, 리스크, 절차서, 교육자료를 갱신하는가? | □ 적합 □ 부적합 |
9 | 부적합·시정조치 기록과 객관적 증거를 유지하는가? | □ 적합 □ 부적합 |
10 | 반복 부적합 또는 미완료 조치가 경영검토에 보고되는가? | □ 적합 □ 부적합 |
8. 이런 경우에는 부적합이 될 수 있습니다
누유가 발생했지만 청소만 하고 원인분석을 하지 않은 경우
시정조치 완료일만 기재하고 효과성 검토를 하지 않은 경우
같은 유형의 문제가 반복되는데도 “작업자 부주의”만 원인으로 기록한 경우
법규 신고 여부를 검토한 흔적이 없는 경우
다른 공정이나 유사 설비에 대한 수평전개를 하지 않은 경우
시정조치로 절차를 개정했지만 관련 작업자에게 교육하지 않은 경우
특히 “작업자 교육 실시”만을 시정조치로 사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교육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설비·절차·점검체계·책임구조의 문제를 확인하지 않으면 재발방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ISO 14001:2026 10.2항은 부적합을 문서상으로 닫는 활동이 아닙니다.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원인을 제거하며,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경영시스템을 더 강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좋은 시정조치는 “조치 완료”가 아니라 “재발하지 않음”으로 증명됩니다.
※ 본 글은 ISO 14001:2026 요구사항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실무 해설입니다. 인증·계약·법적 판단에는 ISO 또는 국가표준기관이 제공하는 공식 원문 및 정식 번역본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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